법률
사우나가 경매진행중입니다. 안에 이발소 운영중인데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사우나 전체가 경매진행중 입니다.
사우나 내 이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우나소유주와 임차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보증금 3천)
이발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정도 인데요.
이럴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요건이며,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임대차에 대한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