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이미 3번의 송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외 추가적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