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 코드가 여러개가 있는데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어디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
법인원천에다ㅏ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체크한 란에 반영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