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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웃음짓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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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매장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기존 6년여간 일반유선번호와 핸드폰 번호 두개로 출장예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사로 인해 일반번호 앞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일은 7월15일이고 인지한것은 10월 24일입니다 kt에서 번호변경에 대한 안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였고 어떻게 보상을 하냐고 물어보는대 대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반번호로는 주로 기업체나 관공서들이 연락을하고 여름시즌 매출은 5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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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로 인해서 지역변호가 변경되었으나 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당사자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매출액 등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여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면 가능하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평균 매출액에서 일부 번호 안내가 미비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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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KT의 번호 변경 고지 누락은 과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은 영업 손실 발생의 근거 및 그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KT측에서는 미사용 요금 전액 환불 수준을 손해배상안으로 제시할 여지가 있고, 질문자는 실제 피해입증 자료 있어야 추가 배상 협의 나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