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정기신고때 환급받지않게 하려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았는데 수정신고 할때
공제금액 한도까지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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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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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커졌다면 납부세액이 커진거만큼 공제액도 커지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았더라도 수정신고 할때
공제금액 한도까지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공제 대상이 맞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누락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증가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법정 한도까지 공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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