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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청약통장을 10년 납입했습니다. 자가는 빌라소유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10년 납입했는데 자가를 빌라로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 청약은 사실 포기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권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지역청약에 맞는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잘 따져보고 원하는 분양에 도전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경재율이 낮을때는 당첨확률이 높기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도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