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을 10년 납입했습니다. 자가는 빌라소유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10년 납입했는데 자가를 빌라로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 청약은 사실 포기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권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지역청약에 맞는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잘 따져보고 원하는 분양에 도전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경재율이 낮을때는 당첨확률이 높기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도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공고를 보셔야 정확한 청약가능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라면 공공아파트는 어려울듯 보이고, 민영의 경우 1주택자까지 조건부로 1순위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시 마시고 원하는 지역에 나오는 청약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