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절세 가장 기본은 적격증빙을 잘 모으는 겁니다.
1)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적격증빙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부가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인정이 쉽지 않고, 금액의 2%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3) 가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에서 0.5%만큼 공제를 해주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