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들어왔는데 차용증이 친필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차용증을 첨부하였는데, 제 친필로 작성된게 아닙니다.
고소인이 A를 통해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내용에 적혀있는데, 이전에 빌린적은 있지만 모두 상환했으며, A는 지금 저에게 이자만 20프로 받아가고 실지로 대여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A는 여러명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A가 직접 제 이름으로 작성한 차용증으로 고소인(전주)에게 돈을 받아 갚지 않은 상태인데, 그 차용증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화도나고 어울하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고소인에게 맞 고소 해야하나요?
고소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온거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똑 같이 친필이 아닌 차용증으로 고소한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생각드는데, 예로 1000만원을 빌리면 3일에 20프로 이자로 1200만원 차용증을 쓰는 형식으로 외국인에게 불법대출을 해왔는데, 이거도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