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당한지3개월지났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부당해고당한지3개월 조금넘었는대 신고가능한가요?
신고안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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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인사처분에 대한 다툼권한이 소멸되게 되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부당해고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