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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나비117
새침한나비117

교통사고 후 수리비 부가세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인데 교통사고가 4월 초쯤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용하는 차종은 카니발입니다. 차량은 카니발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쓰는 사업용도로 등록도 하지 않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업용으로 보험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회사용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쓰는 개인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4월 초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 처리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차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일 처리 속도가 늦었습니다. 돌연 저희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 된 차량도 아닌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개인사업자인 사람들은 사업용으로 등록도 되지 않는 차를 무조건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어느 누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할까요... 이 글을 보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수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용역입니다. 따라서 수리 관련 비용 지급 시 부가세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공업사 등에서 일반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용역비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부가세 부담이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세재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해가 부합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공업사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때문에

      부가세는 간접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소비자나 개인사업자나 관계가 없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9인승이상 카니발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니 부가세를 받으려고 한것 같고 일반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소비자나 사업자나 구분없이 부가세는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약간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것 같네요.

      그쪽에서 부가세까지 부담을 하라고 한건 공업사가 부가세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수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이니, 부가세까지 받아야하는거죠. 어차피 그 부가세는 그들 수입이 아니라 받아다가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니까요

      즉 작성자님이 사업자가 없어도 부가세는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지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측에서도 고객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니 구체적으로 보험사측에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