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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금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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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각각 업무정지기간의 의미와 비급여 진료 가능여부?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기간과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기간은 각각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게 맞는지 병원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 비급여 진료는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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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기간과 의료급여법상 업무 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병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항목만 진료가 불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