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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칼퇴하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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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

퇴직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장님께서 계속 회사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셔서 계속 못받았는데 퇴직금은 3년이지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지급해준다는 카톡내용이 있으면 3년이지나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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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이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 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지급해준다는 카톡내용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3년 이후에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