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
퇴직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장님께서 계속 회사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셔서 계속 못받았는데 퇴직금은 3년이지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지급해준다는 카톡내용이 있으면 3년이지나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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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이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 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지급해준다는 카톡내용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3년 이후에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