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