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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연말정산을 할 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미적용하는걸 선택할 수 있던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고, 개인이 원하는대로 선택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13만원) vs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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