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 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으면 연중에 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해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소득이 적어서 납부한 소득세가 적은데 공제항목들은 전부 한도까지 채우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으면 연중에 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해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소득이 적어서 납부한 소득세가 적은데 공제항목들은 전부 한도까지 채우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