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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거북이152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으면 연중에 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해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소득이 적어서 납부한 소득세가 적은데 공제항목들은 전부 한도까지 채우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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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것은 차기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