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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