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자 주택임대사업등록자의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회사다니는 근로자이고요
오피스텔2억미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보증금1000에 월세70받고있는데요
(부모님집 거주중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나 안내문이 날라오지않는데
대상이 아닌건지..ㅜㅡㅜ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주택이 있는데도 안내문이 안날아온것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판단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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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셨다고 해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신고대상자라고 나오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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