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자 주택임대사업등록자의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회사다니는 근로자이고요

오피스텔2억미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보증금1000에 월세70받고있는데요

(부모님집 거주중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나 안내문이 날라오지않는데

대상이 아닌건지..ㅜㅡㅜ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오피스텔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주택이 있는데도 안내문이 안날아온것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판단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셨다고 해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신고대상자라고 나오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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