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하는데 전직원을 해고할수가 있나요????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그리고 정리해고를 실시하는데......전직원을 해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한다는데......가능한가요?????
진짜 필수인원만 남기고 관리 인원이겠죠......사무직 생산직 모두 해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행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가 불가피할 것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것
정리해고 대상 인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후 바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중노위 98부해231)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정규모 이상을 해고할 경우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당성 요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