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1. 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