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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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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직원의 해고가 이루어지나요?

보통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해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장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닐테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의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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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통상 정리해고 절차를 따르며,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할 때 가능합니다. 정리해고를 위해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필요성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1. 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서 종사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회피노력, 긴박한경영상필요, 해고 50일 전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보통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하여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이 현실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 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고에 앞서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비용 절감, 임직원 급여 삭감, 자산매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고 대상이 되는 직무(사업부서 등)와 필요 해고 인원을 산정하는 등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노조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최종적으로 해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