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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소255
색다른소25521.03.16

민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장치 유무 및 노출시 처벌수위?

민원 업무 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 민원인의 신분은 보장되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 민원 넣은건 선생님 또는 부장급들이 학부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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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시에 정보누설이 되면 피해가 입는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