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은 불입연도에 따른 공제금액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버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의료비 등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