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담대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타인) 가족이
본인 혼자 사는 자가(아파트)의 집에 1.5개월 정도 전입하고자 함.
11월 중순 전입
차년도 1월 초 전출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게 있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달라진다면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세금이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