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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발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발한개리42
기발한개리42

빌려준 돈 받고싶은데 뭐 부터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정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서요

이런게 처음이라 뭐 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ㅜㅜ

알고 있는건 걔가 일 하는 가게,이름,연락처,빌려준 내용,

입금내역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하게 변제를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변제를 요청하시고,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