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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롱이220
인자한도롱이22021.07.09
재산명시등기 제가 받았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제 저녁 8시경 등기를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등기였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예정기일이 있던대 판결본에는 예정기일이 없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기일 정해서 법원가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채권자 및 채권의 원인 등에 대해서 항변할 내용이나 기타 관련 내용을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시 기일에 선서 등을 하고 명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기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산명시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면 추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별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송부하게 되며, 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