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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 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

이 얘기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그냥 하고 나중에 사업활동을 저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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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기재하신 물적시설 등을 갖추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