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2008년도에 아버님이 9800만원에 빌라를 취득하시고 2025년 3월에 제가 아버지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취득가액 4200만원에 증여세 400만원도 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5700만원에 매도했는데 세금이 800만원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및 첨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800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님께서 9,800만 원에 취득하신 주택을 5,700만 원에 매도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8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과세 적용 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고 10년 이내 팔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버님)의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칙대로 아버님의 취득가액(9,800만 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손(손해)이 발생하여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징여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A와 B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0원인 이월과세 특례는 배제되고 B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A (이월과세 적용 시): 아버님 취득가(9,800만 원) 기준 = 세금 0원

    B (이월과세 미적용 시): 질문자님 증여 취득가(약 4,200만 원) 기준

    = 약 1,250만 원[57백(양도)-42백(취득)-1.5백(기본공제)] × 단기세율 70% = 세금 약 800만 원 이상

    2.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 (70%) 적용

    이월과세가 배제되면서 취득일 역시 아버님의 취득일(2008년)이 아닌,

    고객님이 실제 증여받으신 날(2025년 3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여 후 1년 이내인 2025년 12월에 양도하셨기 때문에,

    주택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지방세 포함 77%)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지 1년 내로 양도하였으므로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략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