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차를 밀고 출근을했는데 뺑소니라고하네요..
주차장이 좁아서 이중주차가 빈번합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차앞에 이중주차된차를 밀고 출근을했는데 하필 그차가 벽에 부딪혀서 살짝 흠집이 난듯합니다.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뺑소니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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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는 아니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겠으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영상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밀어서 부딪힌 것이라면 적당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