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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한노루55
귀한노루55

후미추돌은 과실이 무조건 100인가요?

운전중 후미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무조건 뒷차인가요?

출근길 차가 많아 가다서다 반복하던 중 경미한 사고 이긴 합니다.

앞뒤 안전거리 확보하기엔 차가 많은 시간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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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운전중 후미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무조건 뒷차인가요?

      : 통상 운전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라든지, 사고로 인해 사고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님이 예시를 든 출근 중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 반복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 차의 100% 과실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기 때문에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였거나 제동등의 고장이 있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30% 정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