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