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안처럼 근무 도중 5월 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단 사유 발생일(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