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기직 퇴직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 단기직으로 21. 4월에 처음 근무해서 한달정도 일하고 쭉 쉬다가 23. 2월에서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1.4월 한달 빼고는 4대보험도 빠지지 않고 납부 하였는데 궁금한거는 최초입사일 기준이라고 본 거 같은데 그럼 21.4 한달후 ~ 23.2월 기간동안 공백이 있어서 퇴직금 대상자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년도가 넘어가서 리셋? 다시 시작되어 23.2~ 현재까지 적용이 되어서 가능한건지
최초가입일 이것때문에 어떤게 맞을까요?
다른 조건들은 거진 맞는거 같은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인 23년 2월부터 질문자님 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관계가 1년 이상 연속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2~ 현재까지 적용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1.4. 퇴사 후에는 정확한 퇴사사유는 모르나 차치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23.2.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3.2.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23.2 전에 쭉 쉬셨다고 하였으므로
23.2 이후로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