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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인수인계를 자세히 해주시나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해주는 편인데요. 다른분들은 인수인계 없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후임이 안 구하지면 그럴수도 있는데요. 인수인계 어떻게하시는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인수인계의 범위는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야 달라질 수 있죠.
시간이 촉박하면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회사마다 상황마다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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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인수인계를 할 때는 완벽하게 업무를 마스트 시켜준다 까지는 아닌것 같고 대략적인 설명과 흐름 정도까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일 하는 과정중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상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 대략적 인수인계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완벽하게 인수인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저도 이직하는 업체와 약속된 출근 날짜가 있으니까요.
탈퇴한 사용자
말씀하신 대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해 주는 상황이 있고 해 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빨리 나간다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해 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 회사에서 나갈 때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 주고 갔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서로 편하죠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인수인계를 자세히 해주시나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해주는 편인데요. 다른분들은 인수인계 없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후임이 안 구하지면 그럴수도 있는데요. 인수인계 어떻게하시는지 궁금해서요.라고 질문주셨는데요 한 2
일동안 같이 일하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인수인계 의무와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항이없다고해도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잠수퇴사해도된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있을수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할수있기때문입니다 퇴사인수인계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지켜야하는 도의적인 의무같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