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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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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지인이 회사를 이직해서 전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되는지 궁금 해서요. 혹시 인수인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법이 정한 의무가 이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최소기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문서로 정리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를 인계인수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