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지인이 회사를 이직해서 전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되는지 궁금 해서요. 혹시 인수인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기간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법이 정한 의무가 이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최소기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문서로 정리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를 인계인수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