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