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경제 활동, 가사 전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통상 10년 이상 혼인 유지 시 50% 내외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자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대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