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운전시 적발되는 경우임 사고시는 달라짐).
허나 만약 무면허 운전시 교통사고가 나서 재산피해나 사람이 사상등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이 무보험상태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라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 발생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의 사유는 되나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됨).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