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사고시 법적처벌한도는 어떻게되나요?

2019. 07. 21. 10:51
  • 지인이 급박한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인 차량을 운전하여가다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는 앞차를 추돌하여 앞차 두대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운데 차량은 많이 파손되었고 맨앞차는 육안으로는 뒷범버만 좀 파손된거 같은데 견적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고 합의금 요구도 너무커서 합의가 힘들거 같은데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법적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운전시 적발되는 경우임 사고시는 달라짐).

허나 만약 무면허 운전시 교통사고가 나서 재산피해나 사람이 사상등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이 무보험상태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라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 발생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의 사유는 되나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됨).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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