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할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은 누가되나요?
자녀가 있는 부부가 2년동안 신랑 명의로 전세로 거주하게 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은 누가 되나요? 그리고 수도 요금이나 전기세 같은 청구서가 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와 세대원을 신고합니다.
부부와 자녀가 전입을 할 때 계약자에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든 세대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세대원이 됩니다.
보통 공과금 수납통지서는 납부하기로 등록한자 또는 세대주명의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계약자명의 배우자분이 되고 세대원은 질문자님과 자녀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구옥주택은 전체수도요금을 n/1 로 나누어서 내고 신축은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 납부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사용한만큼 납부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서 포함되어 있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수도 가스요금은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하면 세대주명 세대원 이름으로 신청하면 세대원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는 남편, 세대원은 배우자, 자녀가 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전세 명의 계약을 하신 남편분 명의로 될 것으로 보이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세의 경우라면 세대주 명의로 부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