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계약자명의 배우자분이 되고 세대원은 질문자님과 자녀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구옥주택은 전체수도요금을 n/1 로 나누어서 내고 신축은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 납부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사용한만큼 납부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서 포함되어 있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수도 가스요금은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하면 세대주명 세대원 이름으로 신청하면 세대원 이름으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