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수입
실업급여시에 자원봉사를 하는 곳으로부터 차비로 1만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이 발생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자원봉사로 차비를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 취업사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신고 대상이 아니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교통비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곳에서 교통보조비로 1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