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대주와 세대원의 납부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는분 사는 곳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파트 이다보니 세대주 분리가 어렵고 세대원으로만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궁금한 건 세대주가 세대원이 생길 시 변경되는 것들인데,
예를들어 건강보험료를 세대원 몫까지 대신 납부하게 된다던지 하는것이요.
혹시 세대원인 제가 공단 방문해서 분리납부가 되게끔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말고도 다른 세금납부가 변경되는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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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대원이 는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으로 금액이 매겨지고 직장가입자라면 알아서 떼갈테니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정말로 사는지 조사 나올 수 있어서 거주 목적이시라면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