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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세대주와 세대원의 납부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는분 사는 곳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파트 이다보니 세대주 분리가 어렵고 세대원으로만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궁금한 건 세대주가 세대원이 생길 시 변경되는 것들인데,

예를들어 건강보험료를 세대원 몫까지 대신 납부하게 된다던지 하는것이요.

혹시 세대원인 제가 공단 방문해서 분리납부가 되게끔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말고도 다른 세금납부가 변경되는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대원이 는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으로 금액이 매겨지고 직장가입자라면 알아서 떼갈테니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정말로 사는지 조사 나올 수 있어서 거주 목적이시라면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