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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긴밀한여행가
기존 세대주, 세대원들은 한 가족이고 저와는 관계가 없는 가족입니다.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앞서말한 기존 세대주의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재산세, 건보료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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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게 되며,
실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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