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7주 이하는 합의가 안되나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7주 이하는 합의를 해도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건지 모르겠습니다. 7주 이하면 뭐라고 하던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7주 이하는 합의를 해도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어떤 보험을 이야기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6주이상이며 교통사고지원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 따른 담보를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시에 가중 처벌을 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 법에서 최근 개정된 사항은 처벌 대상을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며 7주 이하는 처벌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상해를 당해야만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담보되다가 새로 나온 운전자 보험은 6주 미만에 대한 사고시에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 내용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7주 이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는 알 수 없으며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자동차 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라면 사고 피해자가 어린이 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