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하는데 상대 정보를 모를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피고 입력란에 주민번호 앞자리는 아는데 뒷자리도
입력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주소는 본인은 자기가 사는 집이라는데
사실 말만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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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주소가 소장 송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 아시는 바 까지 기재하신 후에 추후 보정이 나오는 경우 나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으로 기재하시고, 소송과정에서 보정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이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