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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
비상시에 움직이는 차들 있잖아요,, ,예를들면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이런것들이요, 이런 애들의 경우
과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비상시에 움직이는 차들의 경우 과속 카메라에 걸립니다. 다만 소명을하면 다 면제가 됩니다.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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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신호 위반, 속도 제한 및 앞지르기 금지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그리버드
안녕하십니까.
비상시에 움직이는 차들도 과속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범칙금이 안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