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의 권원이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현재 미상 원인으로 수년째 평상시는 이상없지만 비올때만 아파트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프소송을 할지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소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입니다.
저는 일단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손해배상청구보다는 하루빨리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이 급한 상황인데요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구하는 청구 권원(법률 근거?)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판결문을 읽어보니 민법 758조나 750조로는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문의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빨리 끝내수 있는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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