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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27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는?

직장 퇴근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쉬려고 했는데

윗 층에서 너무 시끄럽더군요.

8시.. 9시..10시..

정말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 참다참다 올라가서 화가났지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위층에는 30대 신혼부부와 그 친구 커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술에 많이 취해서 그중에 한 남성이 욕을 하는겁니다.

저도 화가나서 반말로 응대했는데 그 순간 상대방이 손찌검을 하려는걸 두 번정도 막았고,

주변에 있던 상대방 친구들이 말리면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손찌검을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막았다면 상대방에게 폭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다만, 촬영을 하고 있던것도 아니니 상대방 친구들 말고는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음피해도 당하고 손찌검도 당하고 어린 친구에게 욕도 들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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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폭행"은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손찌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 질문자가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단순 자기 방어정도에 그친다고 하겠으나(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외합니다.), 그 수준이 조금만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쌍방폭행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기 방어와 쌍방폭행의 경계선이 극히 불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막은 행위 역시 일정 유형력 행사를 이유로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고소를 진행하여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것 보다는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손찌검을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막았다면 상대방에게 폭행죄의 성립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