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우리 건물 아랫층에 혼자 사시는 분이 술을 드시고 고성으로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십니다.
술 마신 다음날 남편이 가서 맨정신에 어제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같이 사는 다른 세입자에게 민폐가 되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술만드시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너무 짜증나고 괴로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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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