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3월) 지급기준?
제가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대상자라고 3월에 문자가와서 신청을 하고 지금 결과 대기중 인데요.
2024년도에 1~4월까지 상용직 근무를 하고 4월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이 될때 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고 무직 상태였고, 1월 ~ 6월초 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엇고, 6월 중순에 외조모가 혼자 계시는 집으로 전입을 해서 외조모(70세이상 소득x)랑 2025년4월까지 같이 살았고, 재산 조건도 부모님집에 있을때도 충족하고 외조모집에서도 충족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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