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
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실 상태였는데요
상가 출입문 열쇠를 상가를 임대하려고 내놓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개사 아니면 다른 중개사 혹은 공유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
제가 상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공유자 집에 찾아가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열쇠를 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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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출입문 열쇠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열쇠를 새로 만들어 출입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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