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을 왜곡시켜 마침내 나쁜교단에 빠진사람으로 잇슈화시켜서
맨발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한분과 대화중에 신천지얘기가 나왔고 그분께선 엄청부정한 예기를 하길래 자기눈으로 확인하지 않는이상 남의말만 듣고 마침 사실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옳지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쁜교단으로 보지않는데요,라고 했더니 제가 신천지 다닌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많은사람들에게 오해를받아 저를아는 모든분들이 저를대하는 태도가 싹밭껴 경계하는 태도로 바뀌었네요.
이런소문을 퍼뜨려 사실을 왜곡시킨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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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트려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