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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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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지급 하고싶지 않은데 어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산 분할도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이 심히 고려되는 유저입니다...애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혼자 외벌 할때도 아낄 생각이 없고 상의도 없이 물품 사기만 하고 통보하고 좀 아끼라 하면 자기한테 쓴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나오고 집안일도 솔직히 어린이집 보내면 나머지 쉬는 시간인데 그다지 잘 하는것 같지도 않고 현재 맞벌이 된지 몇달 되지 않았는데 그 조금 번다고 엄청 생색 내듯이 하고 제가 어린이집 보내고 설거지 청소 빨래등 집안일 비중이 많아졌으며 자기가 벌이가 생겼으면 집에 대한 비용 (대출 원리금,생활비,애기 원비 등)을 서로 분담 할 생각이 있어야하는데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고 제가 그 비용 외벌이 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원비 같은것도 왜 안내냐는 늬앙스로 느껴집니다 제 기준...애 엄마 용돈 50씩 주던것만 안나가는 셈입니다...핸드폰 요금도 제가 내줍니다...아이는 제가 외벌이때 애착이 엄마에 강하게 생긴 후라 엄마를 잘 따르는 편입니다...이혼 시 양육권도 엄마에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벌이도 많고 저런 상황에서 양육비 주게 된다면 진짜 주기 싫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자가 1채소유 차량 제명의 2대 보유중이며 자가 시세 약 4.5억 수준 담보대출 3.3억정도 신용대출 5천 마이너스 4천정도입니다...어떤방식으로 재산 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돈 얘기만 하면 바로 언성이 높아지기에 금전적으로 말 섞기가 좀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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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어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한푼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렇게 주장하면 판사가 당장 한소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일정시점(사실심변종시)을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하여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본인이 직접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라면 양육비지급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5:5입니다.

  •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산정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채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가 및 차량 등 개별 재산의 분할 방식과 대출금 채무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전 부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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