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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 하루
시어머니가 나보고 30만원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데, 남들한테는 고작이겠지만, 이번 달 첫 월급이라 아끼고 싶고, 지금 까지 못냈던 것 내고도 모자란데 저런 말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구요. 이것도 이혼 사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30만원을 달라고 일회성으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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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이 심각할 경우,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압박이 심도있을 경우에는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증거를 계속하여 모아두시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정적 계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논리를 구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유책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동안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