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관련 된 부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어머니가 나보고 30만원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데, 남들한테는 고작이겠지만, 이번 달 첫 월급이라 아끼고 싶고, 지금 까지 못냈던 것 내고도 모자란데 저런 말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구요. 이것도 이혼 사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30만원을 달라고 일회성으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이 심각할 경우,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압박이 심도있을 경우에는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증거를 계속하여 모아두시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정적 계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논리를 구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유책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동안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