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대출금을 150이상씩 5년동안 매달 냈고, 생활비는 저사람이 냈어요.

이혼하자는 이유는 누군가를.위해 살지 싫고 더이상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자료 달라했더니 무슨 명목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냐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집살때 울엄마가 낸 2200만원 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해준게 얼만데..ㅠㅠ

음식도 주고, 힘들땐 도와주고 계속그렇게 했는데 정말 위자료 받을 방법이 없나요??

소송은 절대 안하고 싶어요 힘들기 싫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절대 하기 싫다는 전제라면 상대방이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협의로 위자료는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책 사유를 따져보셔야 위자료 정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